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69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023.6.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10.11.]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1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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