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5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8.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8. 11. 5., 2023. 12. 27.>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ㆍ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9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전문개정 2010. 1. 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 7., 2018. 11. 5.>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1. 5.>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23. 12. 27.>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7., 2018. 11. 5., 2023. 12. 27.>

1. 제5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5. 1. 28., 2018. 12. 5., 2023.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0. 9. 10., 2015. 1. 28., 2018. 11. 5., 2023. 12. 27.>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8. 11. 5.,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1., 2011. 10. 21.,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0. 9. 10., 2018. 11. 5., 2018. 12. 5., 2023. 12. 27.>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전문개정 2018. 11. 5.]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7.]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7.)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 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16조 삭제 <2018. 11. 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7. 11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10. 조례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회계과장은”을 “지역경제과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 생략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9조) 별표생략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2606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를 각각 “보건정책”으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57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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