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ㆍ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전문개정 2010. 1. 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1. 5.>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23. 12. 27.>
1. 제5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5. 1. 28., 2018. 12. 5., 2023.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0. 9. 10., 2015. 1. 28., 2018. 11. 5., 2023. 12. 27.>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8. 11. 5.,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전문개정 2010. 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7.)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 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회계과장은”을 “지역경제과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9조)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를 각각 “보건정책”으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