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평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
3. 군 소속 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5. 그 밖에 군수가 표창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그 밖에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② 그 밖에 상장 수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1.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② 군수는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표창장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관은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공적조서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작성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적이나 성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은 포상의 통제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포상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한 포상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는 포상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㊴, ㊵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