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54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제2조(세입)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

10.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전문개정 2012. 09. 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9. 2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9. 25.) (개정 2019. 6. 28., 2020.8.7.)

6.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9. 25.)

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9. 25.)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7조(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12. 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2. 20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9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제10호 및 제3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②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③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경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5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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