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50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 7. 31.) (개정 2019. 6. 28.)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 13, 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4. 2. 28, 일부개정 2015. 7. 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대지급금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일부개정 2015. 7. 31.)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의2(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4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 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생활보장담당”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부칙 (2012. 2. 28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제1항 및 50% 감면 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2050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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