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3항 에 따라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제10조 에 따른 기능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ㆍ영상물 대여
1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위원회의 조항에 따른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1.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휴ㆍ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이전 위탁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청장과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