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19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06.30., 2020.07.10., 2022.4.1., 2023. 12. 2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06.30., 2020.07.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6.30., 2020.07.10.>

제3조 <삭제 2020.12.31.>

제4조(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은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2.4.1.>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7.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07.1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07.10.>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7.>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4.1.>

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4.1.>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40호, 전부개정 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66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신설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08호, 2015.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7.12.2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8.4.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0호, 2019.5.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9.6.3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20.7.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5일 이후 최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일부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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