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26.]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46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보육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육사업"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삭제 <2019.12.27.>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등록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 장난감 등을 이용ㆍ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등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 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원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2.27.>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100분의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100분의 5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100분의 50

6. 두 자녀 이상 가정: 100분의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의 경우 이용개시일 당일 및 이후에 이용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

4.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5.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6. 개강일 이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수강료 전액

제18조(지도ㆍ감독)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보육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4.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199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1998.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1999. 2.12>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347호, 2001.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 2005. 7.25>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08. 6.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97호, 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6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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