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육사업"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원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2.27.>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100분의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100분의 5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100분의 50
6. 두 자녀 이상 가정: 100분의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
4.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5.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6. 개강일 이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수강료 전액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4.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