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10. <삭제 2009.1.7.>
11. 그 밖의 잡수입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
8. 제5조 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2.24.>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28.>]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