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612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7., 2018.12.28., 2021.2.2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2.24.>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7., 2023.12.27.>

1.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10. <삭제 2009.1.7.>

11.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

8. 제5조 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2.24.>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24.>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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