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60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주거, 교통, 환경, 공원, 녹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이란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구계획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4 제2호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4. "구계획시설사업"이란 구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8.>]

제3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2022.12.28.>]

제4조(기본방향) ①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8.>]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공원ㆍ녹지ㆍ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구계획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사항

6. 그 밖에 강서구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8.>]

제6조(타계획과의 관계)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등 그 밖의 도시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8.>]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 에 따라 강서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8.>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의

6. 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2.12.28.>]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3.12.27.>

[시행일: 2024.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관리국장 및 안전교통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서구 의회 의원

2. 강서구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활동 하는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23.12.27.>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자격을 가진 후보위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7.>

⑧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7.>

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7.>

⑩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 이름, 전문분야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22.12.28.>]

제9조(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8조제4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2.12.2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2.12.28.>]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심의상정 안건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 회의결과 재심의 등으로 결정되어 위원회에 재상정할 경우 심의 반복 횟수는 3회 이하로 하고 최초 심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심의 사유의 해소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에 기한이 초과되는 등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2.28.>]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8.>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의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2.12.28.>]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22.12.28.>]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7.>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13조제2항 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22.12.28.>]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22.12.28.>]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22.12.28.>]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2022.12.28.>]

제18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 관련 사항은 시 조례 제61조 를 따른다. <개정 2022.12.28.>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한다. <개정 2022.12.28.>

⑤ 삭제<2022.12.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2022.12.28.>]

제19조(수당 등) 구청장은 강서구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22.12.28.>]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22.12.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2022.12.28.>]

제21조(운영세칙) 기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2022.12.28.>]

제22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시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27.>]

[시행일: 2024.1.1.]

제23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27.>]

[시행일: 2024.1.1.]

제24조(공동위원회 위원 임기)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2.27.>]

[시행일: 2024.1.1.]

제25조(공동위원회 운영)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외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2.27.>]

[시행일: 2024.1.1.]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22.12.28.>]

[제22조에서 이동 <2023.12.27.>]

제27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서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2022.12.28.>]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7.>]

제28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2.12.28.)]

[제24조에서 이동 <2023.12.27.>]

제29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2022.12.28.)]

[제25조에서 이동 <2023.12.27.>]

제30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2.28.)]

[제2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2.12.28.)]

[제27조에서 이동 <2023.12.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2), (24)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514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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