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602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ㆍ가구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별표2 에서 정한 품목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2021.12.3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2020.11.18.>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② 삭제 <2020.3.12.>

제5조(구민의 책무)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ㆍ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1.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대행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이하 "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른 평가 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개정 2021.12.31.>

⑤ 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연장 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약 상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2.>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 에 의한 원가계산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31.>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될 경우 평가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1.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는 등의 청소구역 재조정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3.12.]

제8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공무관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부지면적 : 990제곱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ㆍ휴게시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ㆍ보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및 오수ㆍ분진ㆍ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터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의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해당지역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다음과 같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배출일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 (19시)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ㆍ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자원은 별표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절차, 관리 및 처리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별지 제6호서식 을 이용하여 동장에게 신고 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품목, 규격, 수량 등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3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ㆍ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 의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23.12.27.>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ㆍ특수종량제봉투ㆍ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단서 삭제 2023.12.27.>

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3.12.27.>

③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10ℓ, 20ℓ용은 녹색)으로,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재사용봉투는 불투명한 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에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의 이면 등을 활용하여 상업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대금 징수) ① 구청장은 제작원가 상승 등 종량제 봉투 금액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인상폭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안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징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8.>

[본조신설 2020.3.12.]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20조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가로청소용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12.27.>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봉투판매인에게 별표3의 종량제봉투의 가격 및 구성내역에 의한 판매이윤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점포ㆍ사무실ㆍ관리실 등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2.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지도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발생 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조(모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유출)과 관련된 봉투판매소는 판매대행 금지(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신규 판매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판매인이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판매소와의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1. 제2조제1호 에서 배출되는 주택난방용 연탄재 및 분리ㆍ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 과 같으며, 도시광산화 사업관련 일부 소형가전제품은 재활용품목으로 배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1. 동장 또는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삭제<2021.12.31.>

제30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③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신설 2015.12.30.>

제3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3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하거나 강서구가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등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의 환불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입증지 소인 전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수령증에 의한 현금을 지급하고, 소인 완료 후에는 신고인 거래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4조(가산금 등)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서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1.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의한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3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6조 삭제<2020.11.18.>

제37조 삭제<2015.12.30.>

제38조 삭제<2015.12.30.>

제39조 삭제<2015.12.30.>

제40조 삭제<2015.12.30.>

제4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2020.11.18.>

제43조(신고포상금제) 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조(위조) 및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가 맨 처음으로 접수된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관련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이며,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조(모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의 신고 관련 포상금은 불법유통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20%로 한정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제44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적정처리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 또는 구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의 설치) ① 폐기물의 관리ㆍ감량 및 재활용ㆍ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폐기물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구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2. 각 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4. 지원대상 사업자 및 단체 선정 심의

5. 자원회수시설 처리권역 및 인접 시도와의 협의 등에 대한 자문

6.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규모, 소각방식 기술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 자문

7. 그 밖의 폐기물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안 등

제47조(위원장) ① 협의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8조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8조(부위원장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4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0조(협의회의 활동) 구청장은 업무수행 상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수당)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운영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준용규정)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1996.12.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

투의 사용은 구청장이 정하는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2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의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와 재정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로 개정한다.

2. 제11조의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로 개정한다.

3. 제12조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343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역 : 수집·운반비 80%(대행업체수입), 처리비 14%(구수입), 판매소이윤 6%”를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구성 내역 : 구 수입 91%, 판매소 이윤 9%”로 한다.

부칙 <제143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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