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39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3.12.27.)

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1.6.7)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7.20)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개정 2011.6.7)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1.6.7)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1.6.7, 2020.7.20)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1.6.7)

10.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개정 2011.6.7. 2020.7.20)

11.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1.6.7)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03.09, 개정 2011.6.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09)

7.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0.01.17)

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신설 2023.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신설 2020.7.20)

③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7.20)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②~⑧ (생략)

부칙 (제173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