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41호, 2023.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금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6.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741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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