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개정 2012.11.6)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신설 2009.11.20, 개정 2011.6.7, 2016.10.19)
2.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개정 2011.6.7)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2.11.6)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일부개정 2009.11.20)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2.11.6)
6.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임대료 지원(일부개정 2009.11.20, 2012.11.6)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개정 2012.11.6)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1.6.7)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개정 2011.6.7)
3.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신설 2023.12.27.)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 성과분석(개정 2012.11.6)
2.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6)
② 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2.11.6, 개정 2015.10.3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10.19)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11.6)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원신청서와 변경신청서의 양식 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상환기간, 대출이자, 연체이율에 대한 적용범위는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사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2.11.6)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④ 자활기업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⑤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11.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6)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6)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2.11.6)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12.30, 2012.11.6, 2016.1.1., 2023.7.2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취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취업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④~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