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7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자료 구성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3.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4.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화체육운영부장, 문헌정보1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삭제 2023.12.29.>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19호,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9호,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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