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 [경상북도조례 제4976호, 2023.1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7.2.27.>

부칙 <제3331호,201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호,2012.12.24.>(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중 2.벽지(다지역)의 “석산초등학교”를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으로 하고, “명호초등학교북곡분교장”과 그 기관소재지 “명호면 북곡길 21-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5호,2015.02.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벽지 나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다지역 중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각각 삭제하며, 라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으로,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으로 하며, 라지역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618호,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6호,2015.12.31.>(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벽지 <다지역>의 물야초등학교수식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부항초등학교”, “능치초등학교”, “지방초등학교”를 각각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 “아천초등학교능치분교장”, “월항초등학교지방분교장” 으로 한다.

부칙 <제3884호, 2016.12.29.>(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삼근초등학교광회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쌍호초등학교”를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으로 하며, <라지역>의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지례중학교부항분교장”, “대덕중학교증산분교장”, “재산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886호,2017.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나지역>의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3991호,2017.10.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을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부칙 <제4021호, 2017.12.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안동중학교인계분교장”, “소천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며, “경북관광고등학교”를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4136호,2018.12.31.>(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가지역>의 “삼근초등학교왕피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다지역>의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4274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나지역>의 “우산중학교”란을 삭제하며, 울릉중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울릉읍 도동길 151-19”를 “울릉읍 사동리 323”으로 한다.

부칙 <제4327호,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2호,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나지역>의 울릉중학교의 위치란 중 “울릉읍 사동리 323”을 “울릉읍 사동2길 219”로 한다.

부칙 <제4544호,2021.7.15.>(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을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1314”로 한다.

부칙 <제4767호,2022.12.28.>(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7호,2023.5.25.>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6호,2023.12.28.>(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란을 삭제하고, 2. 벽지 <다지역>의 “의곡초등학교일부분교장”란과 <라지역>의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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