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3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도에 대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1.7)

③ (삭제 2016.10.1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1.1.7, 2016.10.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개정 2011.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1.1.7)

1. 도로굴착복구공사비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② <삭제> 2011.1.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3.12.2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1.7, 2012.11.6)

③ 위원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03.28, 2012.11.6, 2013.07.19.,2021.09.29., 2023.7.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3.28, 2002.12.24, 2012.11.6)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치수과장(개정 2012.11.6, 2013.2.18, 2013.07.19.,2021.09.29.,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도로굴착분야 민간전문가(신설 2012.11.6)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03.28, 2011.1.7, 2012.1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단서신설 2012.1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3.28, 2011.1.7,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2011.1.7)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시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5.07.20, 2012.11.6, 2013.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4조(관계규정의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1.1.7, 2012.11.6., 2023.7.25.)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과장,건설관리과장,토목과장”을 “도심재생과장,가로환경과장,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

부칙 (2016.10.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⑦~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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