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3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6.7)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6.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2023.12.2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1.6.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6.7)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21.01.0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및 보수ㆍ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6.7)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12.10)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전과장(개정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개정 2011.12.30, 2012.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2.11.6)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10., 2012.11.6., 2013.07.19., 2018.12.28.)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 과장 및 구의원 2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개정 2007.12.10., 2011.12.30.,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11.6)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1.6)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1.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2023.7.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토목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토목과 재난방재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제5항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

⑭~⑮생략

부칙 (201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안전치수과장"을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안전치수과"를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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