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3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1.6.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2.11.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1.6.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1.6.7)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3.12.27.)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6)

1.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6.7)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1.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1.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1.6.7,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1.6.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6)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개정 2012.11.6)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개정 2012.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2023.7.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⑧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