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1.6.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2.11.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1.6.7)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3.12.27.)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6)
1.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6.7)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1.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1.6.7,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6)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운용관 : 도시디자인과장(개정 2012.11.6)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개정 2012.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