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제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4. 그 밖에 제주 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
〔전문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개정 2023.12.22.>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9., 2023.1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9., 2023.12.22.>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 여부
2. 공적내용이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
3.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훈격이 표창대상자의 신분과 공적에 비하여 합당한지의 여부
5. 다른 공적자와의 균형과 결함사유 유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과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2.>
③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12.22.>
④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제목 개정 2023. 1. 3.]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에 의하여 행한 포상의 추천 및 포상대상자의 선정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를 “(직속기관장의 표창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