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4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2018.12.28., 2022.11.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 중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제외 한다)과 계량기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7.>

5. "원인자분담금"이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7.>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주 계량기"란 일반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 계량기를 말한다.

13. "보조 계량기"란 주 계량기에 검침 등을 원활히 하고자 수도사용자 등이 임의로 설치한 보조장치를 말한다.

14.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주시의 관할구역 중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단지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5. 31., 2022.11.14.>

1. 일반 급수설비 :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2호 이상의 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의2(배수관 공사의 시행) 시장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급수설비 신청지 경계까지 급수관 설치 연장이 50m 이상이고 급수관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곳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배수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새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2022.11.14.>

② 제4조제1호 의 일반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1.14.>

③ 일반급수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중 급수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④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기 전에 세대별 급수와 사용량 구분 계량이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3. 11., 2022.11.14.>

1.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3.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관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4. 한 필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⑥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입자(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입자(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⑦ 수도사용자 등이 임의로 설치한 보조계량기는 주 계량기의 원할한 검침 등을 위한 보조장치로 수도요금 직접 부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관리와 책임은 설치한 자에게 있다. <신설 2022.11.14.>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2020. 8. 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⑤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제1항을 제외한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4.]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2.11.14.>]

제11조의2(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과 옥외 주 계량기 이전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7.27., 2018. 6. 25.>

② 삭제 <2022.11.14.>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2.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4.>]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 6. 25.>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의2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1.14.>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의2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1.14.>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의 3미터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③ 수도사용자 중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6.5.18.>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중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2.6.4, 2018. 6. 25.>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며,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있다. <개정 2022.11.14.>

③ 공동주택 등의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요금 요율표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삭 제 <2018. 12. 28.>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 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한 경우에는 수도계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은 단일 주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자가검침을 하는 경우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검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별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확인 및 개별수도사용량 확인으로 사용 가구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18. 6. 25.>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시장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시장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수도요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7.27.>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1.>

제33조(임시급수) ① 시장은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비와 함께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③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22.11.14.>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또는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0.14.>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29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1., 2018. 12. 28., 2021. 5. 31.>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 <개정 2015.7.27.>

2. 건물 외부(아파트단지 제외)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 5. 31.>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신설 2013. 3. 11.>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3. 3. 11, 개정 2019.6.3.>

6.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 <신설 2021. 5. 31.>

7. 출생자의 주소를 양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매월 정례일에 금융기관 등에 자동납부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택 <개정 2015.7.27. 2016.5.18.>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7.27.>

3. 20년 경과 노후주택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설 2015.7.27.>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7.27.>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7.27., 2018. 6. 25.>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1 .2.>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사회복지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8. 6. 25.>

[제목개정 2021.11.29.]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 12. 28.>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 6. 25., 2018. 12. 2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6. 25., 2018. 12. 28.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도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11. 2014. 8. 11.>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0. 13 조례 제1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 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 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4. 20 조례 제19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7. 7. 2 조례 제3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공포일 익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2. 18 조례 제351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5. 6 조례 제362호,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양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지방자치법」 제15조"를 " 「지방자치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2008. 7. 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 <2009. 7. 27 조례 제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별표 1과 제32조는 공포일 이후 고지분 및 납기에 대한 체납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 4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 수도요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제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의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3. 11. 조례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㉙ 생략

부칙 <조례 제755호, 2015.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의 연체금 징수와 [별표1] 의 수도요금 요율표는 공포한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3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4호 2018.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수도요금 요율표는 조례공포일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9.6.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⑤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093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20.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2021. 1. 1.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주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 가산금, 수수료 및 그 밖의 모든 납부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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