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4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는 학교교육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등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8.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5.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논의

2.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3.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심의

4.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5.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6.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7.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이외의 분담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 계획

5.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3. 시설을 건립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에 따라 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상호 협의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③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혹은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또는 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7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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