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2.27.] <개정 2023.12.26.>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야외 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은 제외)
2. 기타 시장이 안전관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12.26.>
6. 삭제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운영자의 운영시간 또는 운영기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 6. 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9, 2023.12.26.〉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3.12.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삭제 < 2017. 9. 27.>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삭제 < 2017. 9. 27.>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개정 규정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