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6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회계연도)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2.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1.>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6. 「하수도법」 제65조 및 제61조 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2.24., 2018.12.21.>

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2.24., 2018.12.21., 2023.12.26.>

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ㆍ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12.21.>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0조(존속기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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