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1.>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6. 「하수도법」 제65조 및 제61조 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2.24., 2018.12.21.>
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2.24., 2018.12.21., 2023.12.26.>
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ㆍ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12.21.>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