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53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성, 진입도로개설,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용수사용수입,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위탁금과 수수료, 부대비용 및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정산) 특별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완결한다.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부칙 <2013.5.29.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존속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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