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5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3.10.8., 2018.12.21.>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농공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농공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0.8.21., 1997.11.17., 1999.3.18., 2005.1.10., 2011.8.18., 2018.12.21.>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1.>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10.8., 2018.12.21.>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개정 2018.12.21.>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군수가 발급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의 융자금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2.11.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8.17.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3.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2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8.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7.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1.10. 조례 제1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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