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5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 12. 26.>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함안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위원은 도시계획 및 관계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 12. 2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24.>

④ 삭제 <2023. 12. 26.>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6.>

[종전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설 2023. 12. 26.>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3. 12. 26.>

3.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0실 이상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신설 2023. 12. 26.>

4.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신설 2023. 12. 26.>

5.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가목과 다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50세대ㆍ실 이상인 것 <신설 2023. 12. 26.>

6.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 건축물) <신설 2023. 12. 26.>

7.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표시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규모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3. 12. 26.>

②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목변경 2023. 12. 26.] [ 제5조 전문개정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12.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⑥ 군수는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등으로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2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결정을 위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⑧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목변경 2023. 12. 26.] <개정 2023. 12. 26.>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5.2.16.>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삭제 <2023. 12. 26.>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6.>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4조의8 에 따른 사무국은 사무국이 설치될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의3(전문위원회) 영 제5조의6제1항 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에 따라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 도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도,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다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해 발생된 사항은 완화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5.2.16.>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16.>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2.24.> <개정 2017.9.29>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의 세부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2.16., 개정 2023. 12. 26.>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8조의2(다중주택 등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개인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인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개인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12. 26.]

제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 영 제14조제6항 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4., 2023. 12. 26.>

1. 증축·개축: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신고)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경우 수직 증축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6.>

2.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3. 용도변경: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나. 용적률: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개정 2023. 12. 26.>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0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 기준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개정 2015.2.16., 2023. 12. 2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리지역: 해당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 <개정 2015.2.16., 2023. 12. 26.>

제1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

1. 군수는 건축 또는 주택업무 소관 부서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상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6.>

2. 협의회 위원은 건축 또는 주택업무 소관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3.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에 참석하는 담당공무원은 관련부서 담당주사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4.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건축허가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23. 12. 26.>

5. 관계 행정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할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12. 26.> <개정 2014.2.24., 2023. 12. 26.>

제1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전문개정 2023. 12. 26.]

②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예치금: 해당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 12. 26.>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는 공사 시공자의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3. 예치기간: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개정 2023. 12. 26.>

4.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함) <개정 2023. 12. 26.>

5. 반환: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서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 이자를 포함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종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 <2023. 12. 26.>]

제13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경찰서·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및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8.12.21.>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목변경 2023. 12. 26.]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16., 2023. 12. 26.>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4.>

2. 3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4.>

3. 영 제15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4., 2016.11.14. 2023.12.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것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 <개정 2014.2.24.>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컨테이너ㆍ경량철골조ㆍ경량목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6.>

6.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이와 유사한 것.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소방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7.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 시설. 다만, 기존면을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형태로서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6.>

8.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12. 26.>

9.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신설 2023. 12. 26.>

10.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신설 2023. 12. 26.>

11.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신설 2023. 12. 26.>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4., 2023. 12. 26.>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4.2.> <개정 2015.2.16>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 <신설 2010.4.2.> <개정 2015.2.16>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0.4.2.> <개정 2015.2. 16>

제1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6.11.14.>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4.>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6.11.14.>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1.14.>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신설 2016.11.14.>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⑥ 군수는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3. 12. 26.>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 및 신고,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전문개정 2023. 12. 26.>

2.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6.>

3. 건축 관련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18조제1호 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제18조제2호 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 군수가 지정 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신청한다. <신설 2023. 12. 26.>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1. 제19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제14조 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 <개정 2023. 12. 26.>

2. 제19조제2항 에 따른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수료 <전문개정 2023. 12. 26.>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제20조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3. 12. 26.>

제22조의2 삭 제 <2023. 12. 26.>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2.16., 2023. 12. 26.>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2.16.>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 <개정 2015.2.16.>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2.16.>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2.16.>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2.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4. <삭제 2015.2.16.>

②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7. 농·어업용 주택 및 창고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0.4.2., 2023. 12. 26.>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3. 12. 26.>

제26조(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 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를 포함한다), 포장된 제방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설되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 도로 및 산속의 도로

3.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

[전문개정 2023. 12. 26.]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배양시설로 한다. <신설 2010.4.2.>

제27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이 경우 제18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17.9.29>

1. 영 제61조의2제1호 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7.9.29.>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 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7.9.29.>

가. 객실 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서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17.9.29., 2023. 12. 26.>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적용범위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23. 12. 26.>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23. 12. 26.>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23. 12. 26.>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23. 12. 2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23. 12. 26.>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 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0.4.2., 2016.11.14.> <본문 전문개정 및 단서 개정 2023. 12. 26.>

1. 삭제 <2023. 12. 26.>

2. 삭제 <2023. 12. 26.>

② 복합용도 건축물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각각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용도를 하나의 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11.14.>

제3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보전ㆍ진흥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4.2.24., 2023. 12. 26.>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제외 용도: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분양 건축물 <개정 2017.9.29.>

2.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다만, 건축물간의 높이 차이는 최고 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이여야 함 <개정 2017.9.29.>

3. 맞벽건축물의 수: 4개 이하 <신설 2017.9.29.>

제3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신설 2015.2.16.> <개정 2016.11.14>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16.11.14., 2023. 12. 26.>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14.>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32조(결합 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3. 12. 26.>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2.24.>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2.24., 2023. 12. 26.>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2.24., 2023. 12. 26.>

② 삭제 <2023. 12. 26.>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개정 2016.11.14.>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 2023. 12. 26.>

1. 높이 4미터 이하인 담장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2.>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개정 2023. 12. 26.>

4.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신설 2010.4.2.>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2. 24.>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2.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3.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5.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6.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7. 노유자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8. 의료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9. 위락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10. 운동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11.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12. 수련시설: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3. 12. 26.>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6.>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23. 12. 26.>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2.>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23. 12. 26.>

2.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23. 12. 26.>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8.12.21., 2023. 12. 26.>

4.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 한다)

② 영 제118조제3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1. 영 제118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철골조립자주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2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6.11.14., 2019. 12. 24.>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개정 2023. 12. 26.>

③ 군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19. 12. 24.>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14.>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14.>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개정 2018.2.23., 2023. 12. 26.>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개정 2018.2.23., 2023. 12. 26.>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개정 2018.2.23., 2023. 12. 26.>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개정 2023. 12. 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9.21.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6. 조례 제18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4.2. 조례 제19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2.24. 조례 제2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38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5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2호 및 제20조제1호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협의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허가, 신고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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