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19. 11. 15., 2023. 12. 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군수가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2. 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2. 26.>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 12. 2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 10. 5., 2023. 12. 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12. 26.>
5. 삭제 <2023. 12. 26.>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19. 11. 15., 2023. 12. 26.>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할 것 <신설 2021.8.5., 개정 2023. 12. 26.>
8.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신설 2021.8.5., 개정 2023. 12. 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6.>]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 12. 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개정 2023. 12. 26.>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개정 2023. 12. 2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삭제 <2023. 12. 2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개정 2019. 11. 15., 2023. 12. 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2.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개정 2023. 12. 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 12. 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 12. 26.>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3. 12. 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6.>]
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화장실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이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것 <개정 2023. 12. 26.>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2. 26.>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소독할 것 <개정 2023. 12. 26.>
③ 간이화장실이 파손되거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삭제 <2023. 12. 26.> <개정 2023. 12. 26.>
[종전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본문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12. 26.>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6.>]
1. <삭제 2017.7.5.>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1.30., 2023. 12. 26.>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할 것 <개정 2018. 10. 5., 2023. 12. 26.>
4. 삭제 <2023. 12. 26.> <삭제 2017.7.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6.>]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3. 12. 2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4조의 2 중 제목"(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위탁)"을 "(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다음의 "및 공중화장실"을 각각 삭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5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