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50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19. 11. 15., 2023. 12. 26.>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군수가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2. 26.>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 12. 2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 10. 5., 2023. 12. 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12. 26.>

5. 삭제 <2023. 12. 26.>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신설 2019. 11. 15., 2023. 12. 26.>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할 것 <신설 2021.8.5., 개정 2023. 12. 26.>

8.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신설 2021.8.5., 개정 2023. 12. 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0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 12. 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할 것 <개정 2023. 12. 26.>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삭제 <2023. 12. 26.> <개정 2023. 12. 2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② 삭제 <2023. 12. 2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26.> <개정 2019. 11. 15., 2023. 12. 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0. 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2.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 <개정 2023. 12. 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 12. 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 12. 26.>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3. 12. 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6.>]

제16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조문 신설 2009.11.30.>

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화장실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성용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이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23. 12. 26.>

3.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것 <개정 2023. 12. 26.>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12. 26.>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소독할 것 <개정 2023. 12. 26.>

③ 간이화장실이 파손되거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삭제 <2023. 12. 26.> <개정 2023. 12. 26.>

[종전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6.>]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8.5., 2023. 12. 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본문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12. 26.>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8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23. 12. 26.>

1. <삭제 2017.7.5.>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1.30., 2023. 12. 26.>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하도록 할 것 <개정 2018. 10. 5., 2023. 12. 26.>

4. 삭제 <2023. 12. 26.> <삭제 2017.7.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9조(금지행위) 법 제14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3. 12. 26.]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2. 2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12. 26.>

부칙 <2005.1.10. 조례 제1688호>

제4조의 2 중 제목"(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위탁)"을 "(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다음의 "및 공중화장실"을 각각 삭제 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0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5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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