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4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3.>

2.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3.>

3.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함안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관광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산인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0. 1. 6., 2021.6.3., 2022.12.26., 2023.12.26.>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6.3.>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5급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3.>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6.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

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③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함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람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40 감면: 함안군민 <신설 2021.11.15.>

3. 100분의 20 감면

가. 함안군과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ㆍ군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1.11.15.>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사.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노인

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연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19.>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너. 자원봉사활동 누적 200시간 이상으로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

더. 입곡군립공원 내 체험시설 이용 후 당일 다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더목의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1.6.3.]

제17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규칙 제26조의 요율기준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되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18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시작 전에 징수한다.

제19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2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되돌려준다.

2. 점용료는 점용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되돌려준다. <개정 2021.6.3.>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승인된 지역 이외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또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3.>

제23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1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8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3호 2022.12.26.>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가야사담당관”을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2023.7.19. 조례 제28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7조(「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아목 단서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 제8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4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관광담당관”을 “관광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