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96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건축법」 따른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빗물이용 시설

2. 중수도 시설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사용 요금의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또는 감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3.12.26.>

제13조 삭제 <2023.12.26.>

제14조 삭제 <2023.12.26.>

제15조 삭제 <2023.12.26.>

제16조 삭제 <2023.12.26.>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3.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7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66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합ㆍ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5.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투자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나노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나노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6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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