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3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특화거리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시장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옥외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집중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11.15.,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단서신설 2015.12.2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단서신설 2015.12.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료 전액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를 할 때

나. 그 이후의 연도분 : 연도 개시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1.15., 2011.12.22., 2015.12.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제목개정 2015.12.24.]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법 제63조 및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 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5.>

[본조신설 2015.12.24.]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8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 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③ 시장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1999.11.15.]

제1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 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5.2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본조신설 2015.12.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7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8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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