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9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제2조(회계년도)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13.>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0. 2020.5.1., 2023.12.2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2018.12.13.>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18. 5. 10. 2018.12.13.>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호,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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