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41조제6항에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담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5.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
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2.>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2.9.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1.]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읍면 협의체·실무분과 : 연4회 이상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자문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1.]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각 협의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목개정 2022.9.21.]
[본조신설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