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884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14>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목포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8·1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7·9·29, 2001·8·16, 2006·12·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보건소, 하당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3.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6·14>

6. 공유임야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3.12.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개정 2010·6·14>

③ 제2항의 규정에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9·29, 2001·8·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1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9·2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괄재산 관리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7·9·2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97·9·29>

제7조 삭제 <2001·8·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8·16>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8·16, 2006·12·18, 2010·6·14>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및 6. 삭제 <2001·8·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내지 6. 삭제 <2001·8·16>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9·29, 2010·6·1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제15조 삭제 <2001·8·1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8·16>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11·30, 2023.12.26.>

제18조의2 삭 제<2006·12·18>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6, 2010·6·14>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 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6·14>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6·1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8·16, 2006·12·18>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9·29, 2006·12·18, 2010·6·1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제28조의 2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1)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2)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3)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각 조·항 및 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14> [본조신설 2006·12·18]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2·18>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11·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8·11·30>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23.12.26.>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1·30, 2010·6·14>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8>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본조신설 2001·8·16]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8·16, 2010·6·14>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6·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목포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6·3 규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희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89·5·4 규 14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 12. 29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 12. 31까지 시행한다.

부칙 <90·12·6 규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29 규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30 규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6 규1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규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14 규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1884, 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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