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7·9·29, 2001·8·16, 2006·12·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보건소, 하당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3.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6·14, 2023.12.2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6·14>
6. 공유임야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3.12.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개정 2010·6·14>
③ 제2항의 규정에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9·29, 2001·8·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1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9·2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괄재산 관리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7·9·2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및 6. 삭제 <2001·8·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내지 6. 삭제 <2001·8·16>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18, 2010·6·1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8·16>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11·30, 2023.12.26.>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6, 2010·6·14>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 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6·14>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6·1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8·16, 2006·12·1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9·29, 2006·12·18, 2010·6·14>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1)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2)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3)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각 조·항 및 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14> [본조신설 2006·12·18]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8·11·30>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23.12.26.>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1·30, 2010·6·14>
[본조신설 2001·8·16]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6·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목포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희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 12. 29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 12. 31까지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