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98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2.11.16.,2015.6.30.>

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6.30.>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신설 2015.6.30.>

10. 그 외 수입 <개정 2015.6.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6.30.>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도시교통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6.30.]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2023.12.26.>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1.6.30.> <개정 2015.6.30.>

[종전 제5조를 제6조로 이동, 제5조 신설 2015.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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