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화적 환경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남원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된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건강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9. 보건ㆍ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ㆍ훈련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10.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12조(위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7.2.] <개정 2021.7.2.>

1. 위ㆍ수탁자와 그 관련사항

2. 위ㆍ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청구

2.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4.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업무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이상, 같은 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의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28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시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협조사항) 읍ㆍ면ㆍ동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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