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개정 2020.10.19.>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0.10.19., 개정 2022.12.2., 2023.7.12.>

제4조(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4.1.3., 2020.10.19.>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0.19.]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0.10.19.>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0.19.>

③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④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9.>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상환의무자는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1.3.>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20.10.19.>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9.>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9.27.>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2.11.>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20.10.19.,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9.>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3., 2020.10.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3.9.27., 2014.1.3.>

④ 위원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4.1.3., 2020.10.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3., 2020.10.19., 2023.12.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3.> <개정 2020.10.19.>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0.10.19.>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0.19.>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와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0.19.> [전문개정 2020.10.19.>

[본조신설 2014.1.3.]

제15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본조신설 2014.1.3.]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부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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