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2.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귀속 비율(100분의 60)에 따라 귀속된 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2022.12.2., 2023.7.12.>
③ 시장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9.1.30., 2012.11.16., 2023.12.18.>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2013.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1.>
1. 보건소장 <개정 2006. 12. 28., 2009. 1.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융자적격 여부
6.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