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1. 기금업무담당국장

2. 기금업무담당과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남원시의회 의원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환경 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