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영 제26조의3제2항 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② 삭제 <2020.09.29.>
1. 영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9.29., 2023.12.26.>
② 기금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09.29.>
③ 군수는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격, 기금용도 적합여부 및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26.>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리에 연 2퍼센트의 금리를 더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2퍼센트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09.29.>
3. 삭제 <2020.09.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동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각각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