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5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영동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29.,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영 제26조의3제2항 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② 삭제 <2020.09.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9.29., 2023.12.26.>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09.29.>

③ 군수는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09.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3조 에 따른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격, 기금용도 적합여부 및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리에 연 2퍼센트의 금리를 더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금이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과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전세점포 임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작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9.29.>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2퍼센트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09.29.>

3. 삭제 <2020.09.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동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0.09.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26 조례 제2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계정의 적립기금과 운용수익금 등은 각각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부칙 (2020.09.29.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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