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행정과 시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7. 1.>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1.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2. 환경정책수립 추진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
4.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 계도 및 관할 기관 신고 등의 적극적인 행동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⑤ 시장은 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③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7.>
1.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공모전 등의 행사
2.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사업
3. 야생동물 구조구난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11. 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12. 22.>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⑥ 삭제 <2022. 7. 1.>
② 시장은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7. 1.>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7., 2022. 7. 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27.>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 <생략>
(60)「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부터 (7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