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17조 를 따른다. <개정 2020.10.16.>

제3조 삭제 <2020.10.16.>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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