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6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②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개정 20223.12.2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2.26.>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3.12.26.>

2.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12.26.>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강원도운수사업법제31조관련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한 세입금으로 한다.

부칙 (1999.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8.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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