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시공비, 부대시설비,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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