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1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버스터미널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번지에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기타 터미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및 자격조건)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위탁 운영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직영 및 위탁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조(사용허가 조건 등) ① 공영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편익시설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제5조제1항 의 단서조항에 의거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화천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따라 설립한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개정 2023.6.1.>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영터미널의 시설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동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6.>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0조(입찰공고) ① 제7조 에 의거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③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4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제16조(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수탁 운영·관리권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7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 운영ㆍ관리 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9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2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터미널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위탁시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3.12.26.>

제2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4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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